top of page

사람찾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하시는 국가는 ?.

미국, 카나다, 한국, 일본, 러시아 권 국가, 브라질 및 남미 국가를 중점적으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적인 네트웍을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 유럽,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의 대부분 지역을 서비스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는지요.

본사는 미국정부 공인업체로 사설수사기관(Private Detective Agency) 면허를 획득함에 따라 종합데이타베이스의 사용을 허가 받아, 즉석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소재조사와 신원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은 데이터 베이스는 거주민 기록 뿐만이 아니라, 법원기록, 부동산 기록, 사업체 등록 기록, 각종 직업면허,  운전면허, 사망자 데이터 베이스 등을 포함한 광대역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설 수사기관 및 국가 수사기관에게만 공개가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

주민 데이터베이스 검색시 가장 중점적인 정보는 이름(영문, 한글), 생년월일, 나이(출생년도), 과거 미국주소 및 연락처, 찾는 분의 동거 가족사항 등입니다.  모든 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정보가 많을수록 시간과 비용이 절약 됩니다.
그 이외에 신청인과 찾는 분과의 관계, 상대방이 기억할 수 있는 사연, 찾는분의 가족 등 찾는 분과 접촉시 원할한 대화를 위한 정보입니다.
 

이름만으로도 찾을 수 있나요

특이한 이름의 경우 이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국제 결혼 하신분들의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시는 이름만으로도 소재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흔한 이름의 경우 단순한 데이터 검색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중간 이름을 첫 자나 아예 잘 사용치 않습니다. 예를들어 "김영호" 씨라는 분을 찾을 경우  [김영 H], [김 영]씨등이 모두 김영호씨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수만명의 [김영 X] 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어느분이 찾으시는 분인지를 찾아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이름으로 바뀌었어도 찾을 수 있나요.

미국에와 3-5년후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미국 이름으로 바꾸시는 분이 많아 절친한 이웃 분들 조차도 한국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종합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민 당시 사용하던 한국 이름까지 남아 있어 이름을 바꾸셨어도 찾을수 잇습니다.
 

국제결혼한 분의 경우 어떻게 찾나요.

국제 결혼한 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혼 여성은 "성씨"가 남편의 "성씨"를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성씨가 중요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 이름과 생년월일 만으로도 기록 추적이 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국제결혼해 오신 분의 경우 호적을 때 보시면 남편의 이름과 당시의 미국주소가 게제되어 있습니다.  

입양인을 찾으려면.

입양인의 경우 이름과 성씨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필요한 정보가 없을 경우 양부모를 먼저 찾아야 입양자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정보는 많은 분이 갖고 있으나 없을 경우 입양기관 및 정부기관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찾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까요.

미국은 한국과 풍습이 많이 달라 입양사실을 숨기지 않으며 또 가능한 친부모를 찾아 주려고 노력 합니다. 
그 동안 입양자녀를 찾아드린 케이스를 보면 친부모측의 자녀찾기 노력에 대해 오히려 감사함을 표하고 환영합니다.

불법체류자도 찾을 수 있나요.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체류신분이 괸계없이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발자취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학생, 불법체류자 등 모든 거주자의 소재파악이 가능합니다.

교민회에 교민 명부가 있나요. 

미국에 약 250만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한인회나 대사관 등 어디에도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민사회에 잘 알려진 일부 교민인사들 이외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의 40-50배나 되는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실고 있고 또 이웃에 한국인이 산다고 하더라도 모두 바쁜 이민 생활로 인해 교류가 그리 많지 않아 어떤 사람이 사는지 잘 모릅니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젊은층을 제외하면 중년, 노년의 경우 인터넷 사용자가 많지 않아 게시판을 통한 만남은  희박하며 혹 인터넷 사기범의 표적이 될수도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찾기 쉽지 않을가요.

미국에 사는 교민들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다닌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미국에 수십개의 교단에 약 수 천여개의 한인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민이 가장 많은 로스엔젤레스 지역에 만도 약 2천개에 가까운 한국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혹은 다녔는지 구체적인 정보 없이 막연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모르게 찾을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산가족, 친구 등 그리운분을 찾는 경우 본인과 직접 통화를 한후 상대방이 만나기 원할 경우 상봉을 주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상 상대방이 모르게 찾기를 원할 경우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하게 되므로 비용이 약간 더 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가정사나 채무관계 등 각종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믿을 수 있나요.

인터넷 상에 많은 피해사례가 횡행하고 있음은 불행한 현실 입니다.  특히 이산가족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럴 듯한 디자인의 홈페이지를 내세워 고객을 유혹해 돈만 챙기고 도주하는 사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럴 듯한 홈페이지도, 포장이나 과정된 문구없이 그대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은 물론 MBC-TV, KBS-TV, 동아일보 등과 공동사업을 하는 등 이미 확고한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확실한 신뢰는 본사를 통해 재회한 고객들의 체험담 일것입니다. 
이산가족의 경우 <체험 나눔터> <동아일보 이벤트<MBC-TV<스포츠 서울 이벤트>에서,  수사실적은 <수사실적><언론보도>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와 정보를 를 나누시고 직접 추천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 일것입니다.

합법적인지 확인하려면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허위 증명서 등을 내세워 고객을 유혹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개인의 소재파악을 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미국의 경우 공인탐정소에 대해 준 수사기관에 가까운 대우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반면 공인탐정법에 의해 사설수사기관(공인탐정소) 면허없이 소재파악이나 조사를 하는 행위는 중범(1년이상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꼭 확인 해야합니다.
미국 공인탐정법에 의해 고객은 면허 확인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전문 면허국 웹사이트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면허확인 페이지에서 Profession 에 Detective 를 선택하시고 "Last Name" 난에 " Kang"을 타이핑하고 Search를 클릭하시면  대표이신 강효흔 공인탐정의 미국이름 "Bruce H. Kang"의 공인탐정 면허관련 사항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면허확인>  

우선 미국 정부가 공인하고 면허를 발급한 공인 기관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하실수 있을실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고객 보호를 위해 100 만달러 (약 10억원) 의 책임 보험을 보유하고 면허국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비밀은 보장이 되나요.

고객의 비밀은 말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본사는 미국의 사설수사관법(Private Detective Act) 에 의해  허가된 공인탐정소로 동 법에 의해 고객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사람찾기 신청서]를 누른신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보내 시려면 찾으실 분에 대한 신상정보, 이름, 나이,  생년월일, 전에 살던 미국주소 및 전화번호, 가족 이름 등 아시는 모든 사항을 게제하시고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집, 직장 핸드폰 및 주소) 와 찾는 목적, 찾는분과의 관계를 적어 이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신청인과 찾는 분과의 관계, 상대방이 기억할 수 있는 사연, 찾는분의 한국내 가족 등 찾는 분과 접촉시 원할한 대화를 위한 정보입니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며칠 내에 가능성과 수수료 등을 알려 드립니다. 결과를 보시고 최종 의뢰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메일 find.skip@gmail.com  팩스 미국 (847) 660-2191
 

수수료는 

수수료는 제공하시는 정보에 따라 찾는 방법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수수료도 정해 집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등 각종 정부 기록등을 추적하게 되므로 가장 정확하고, 저렴하고, 빠른 시일내에 찾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케이스에 따라 선불과 후불이 있습니다.
상봉에 문제가 없는 이산가족의 경우 전액 후불로 저희가 그분을 찾아 직접 확인 한후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가족이 아니거나 상대가 연락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는 사인에 따라 수료 전액을 선불하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 사전조사 - 의뢰 - 소재파악 - 당사자와의 확인 - 신청자에게 통보 - 수수료 납부 - 연락처 제공.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5-10일 정도 소요되나 경우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전화폭주로 인해 이 메일을 통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메일 ask@koreandetective.com 
그러나 꼭 원하시는 분은 강효흔 탐정님과 직접 전화 상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미국:  224-788-0909.

한국 상담전화 : 070-7017-0909 

◇  한국에 계신분을 위해 한국전화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국제전화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한-미간 시차로 인해 상담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밤 11시 이후 ~ 낮 12시 이전 까지입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메일로 보내 주시면 신속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