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행 탐정 관련법
** 한국은 그동안 20년 넘게 탐정업의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조금씩 진전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탐정을 꿈꾸는 인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 한국법원, "[탐정행위, 호칭]사용도 불법" 첫 실형 선고
현재 한국은 OECD 협정에 의해 97년부터 회원국 기업의 한국내에서의 탐정업을 허가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탐정소들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실제 탐정업을 성업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탐정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국인에 대한 탐정업은 불법이란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무업종 분류에는 탐정업이 등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등록, 영업을 하다 기소된 한 업자에 대해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한 법원의 해석이 나온바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업자들이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또 일부는 한국에는 탐정에 관련한 법도 없고 고로 탐정업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공인탐정법이 입안은 되어 있으나 아직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는 아직 탐정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신용정보 보호법"등에 사생활 조사 등 탐정 행위의 일부를 제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어 개인 조사를 중점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소규모 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당국의 입장은 도청이나 스토킹 등 중대한 범죄를 짓지 않는 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판결은 용역업계의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 조차도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전 법무부 장관으로 당시 위 사건의 변호를 담당했던 강금실(康錦實)변호사도 “탐정업이 적법한 사업으로 세무체계상 인정되고 있고 탐정업무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닌데,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반박했던 부분입니다. 그 후 강금실 변호사가 법조계의 최고의 자리인 법무부 장관의 위치에 올랐었으나 탐정업의 제도화에 대해는 조그만 목소리 조차도 없었습니다.
탐정에 관련한 한국의 실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지법, "[탐정행위, 호칭사용]도 불법"
대법원, "탐정업은 세무서에 등록해도 불법" 94년 판례
탐정업무는 물론,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자체도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0년 1월,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국세청 소득표준율 직업목록표에 의해 탐정업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행위는 물론 ‘탐정’이란 명칭의 사용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실형을 선고한바 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이 법 26조에 신용정보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업자 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7.8.28>에 의한 것이다.
▣ 탐정업에 관련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 8.28 법률제5378호
제26조 (신용정보업자 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업자 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7.8.28>
1. 허위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료, 조회료, 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등의 최고한도보다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
5.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소재탐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보원 · 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7.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6조 조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업자는 채권추심업무 목적에 한 해 소재조사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업자 외에는 다른 법에서 허가하지 않는 한 소재조사를 할 수 없다.
3. 신용정보업자를 포함 한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를 할 수 없다. 제 5호,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소재탐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해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소송에 관련한 소재조사는 물론 자료 수집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른 면허를 가진 자는 그 업무에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5. 어느 누구도 "정보원, 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 6호.
"탐정", "정보원"이란 명칭은 물론 탐정이나 정보원 등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것이다.한국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유일하게 신용정보 조사업이란 업종이 채무회수 목적이라는 제한은 있으나 채무자의 자산 및 소재조사를 조사할 수 있는 등 합법적으로 상대(주로 법인)를 조사할 수 있는 일부 업무를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이 업종 조차도 출자금이 10억 - 50억 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많은 용역업자들이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등록하고 편법 영업을 해왔다. 또 이들 업자들은 위의 법을 몰랐던지 무시한 채 한국에는 "탐정업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해도 된다.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등록했으니 합법이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소비자를 오도해 왔다는 결론이다.
한국에서 "탐정업의 등장은 94년 훨씬 이전이며 최소한 수십명의 탐정이 세무서에 "탐정업 및 심부름 대행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중 일부는 최소한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악용,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94년 대법원에서도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문제"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었다.
94년도 대법원은 "탐정업은 인.허가나 등록 사항이 아니라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있었고 세무서에서 탐정업으로 등록을 받아 주었으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에서 금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피고의 항소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94.8.26.선고 94도 780판결
신용조사업법위반[공1994,2575] ㅌ`
【판시사항】
가. 항소 이유에 없었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당국이 탐정업의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었다 하여 신용조사업법 상 금지된 사생활 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않는다 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이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사실 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경제기획원 발행의 서비스업 통계 조사지침서와 통계청 발행의 총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에 탐지, 감시 등을 업으로 하는 탐정업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민원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으며 세무서에 탐정업 및 심부름 대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더라도 탐정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탐정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다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탐정업무에 관련한 한국 실정
한국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유일하게 신용정보 조사업이란 업종이 채무회수 목적이라는 제한은 있으나 채무자의 자산 및 소재조사를 조사할 수 있는 등 합법적으로 상대를 조사할 수 있는 일부 업무를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이 업종 조차도 출자금이 10억 - 50억 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다.
◈ 외국 탐정업체의 국내업무 실태
현재 한국은 OECD 협정에 의해 97년부터 회원국 기업의 한국내에서의 탐정업을 허가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등 외국의 탐정소들이 탐정소란 명칭만 사용하지 않을 뿐 한국에 지사를 설립, 컨설팅이란 명칭으로 성업 중이다. 실례로 한국서 성업중인 한 미국계 탐정소는 언론등에 연간 200 여건을 수임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들은 한국민들은 사생활 조사가 탐정 업무의 전부로 오해하고 있으나 탐정업무 중에 개인의 사생화 조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분이며 또한 한국에서는 법적인 시비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사생활 조사 등을 배제하고 서라도 기업을 상대로한 한국의 탐정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전하고 있다.
◈ 법무부의 입장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담당자는 "OECD 협정에 의해 개방이 됐더라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것이지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00년 탐정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한 재판의 변호를 담당 현행법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던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 한 이후에도 법무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 언론계의 입장
사생활 조사를 불법으로 간주한 현행법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사생활 조사가 불법이라면 기자들의 취재행위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고 전재하고 "탐정과 같이 언론에 관한 어떤 법에서도 기사 취재에 필수적인 개인에 대한 조사를 허가하는 법이 없으나 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일"이라며 탐정에 관한 사생활 조사의 불법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경찰 실무자의 입장
그러나 경찰청의 한 실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재로 "외국계 탐정소들의 영업 실태는 경찰청 내에서도 상세히 파악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여러 법을 종합해 볼 때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탐정업을 했다고 처벌을 하기에는 법이 충분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실무자는 "법원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판례가 생긴다면 국내의 탐정업도 이를 기준으로 자연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처럼 한국에는 탐정법이 없어 내국인에게만 탐정업이 불법이란 모순을 낳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외국인의 경우도 탐정업은 허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적인 문제를 염두해 두는지는 모르나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며 외국 업체들은 탐정이란 명칭 대신 컨설팅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법적인 논란이 있는 사생활 조사 등은 배제하고 있으며 기업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어 사회문제화 될 소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실제 탐정업무 수행
앞서 설명한 데로 외국 탐정업체들이 탐정소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을 뿐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실제 탐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에는 경찰 실무자의 사견에도 나타났지만 한국의 실정법이 실무에 있어 탐정업을 제한 하기에는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
탐정업무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는 현행 '신용정보 법'에는 소재파악, 사생활 조사, 탐정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내세우고 영업을 하는 데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긋기에는 어렵다.
또 지난 2000년 [한국민간조사사 검정협회]가 생기고 탐정을 의미하는 '민간조사사' 아카데미가 설립되고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협회가 발행하는 [민간조사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받기도 했으며 일부는 개업을 했고 일부는 보험회사, 변호사 사무실 등에 진출, 보험사기 조사, 법정사건 조사 등 실질적인 탐정업부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범죄조사 전문 법인도 문을 열었다.
이렇듯 법 집행 실무자들은 일부 심부름 센터 등 용역업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법 질서 파괴 및 국민정서를 해치는 치졸한 행위는 단속하지만 건전한 탐정업 자체는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정도만 지킨다면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둘러볼 때 한국의 법 집행이 확고한 주관이 없이 여론에 따라 혹은 힘있는 자의 의지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화되듯이 무조건 안심할 문제는 아니다.
◈ 용역업자들의 항변
위와 같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일부 건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 용역업자들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이 법에 어긋남을 알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업자들은 위법인줄 알면서도 업자들간 경쟁으로 인해 불법 서비스를 안 할수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이미 용역업체에서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주는 지, 그 행위가 불법인지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이라고 서비스를 거부한다면 이 세계에서는 살아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거나 수사기관에서 눈치를 챈 것 같으면 줄행랑을 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소비자 역시 불법인줄 알면서 의뢰한 일이므로 피해를 받고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다.
앞으로 탐정들의 첫 과제는 소비자들에게 탐정은 심부름 센터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 주어야 한다. 그 길만이 탐정업도 살아남고 소비자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