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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관리자

시카고 사설탐정 강효흔 인터넷 통해 사람찾기 나서

1998년 12월 19일 시카고 사설탐정 강효흔 인터넷 통해 사람찾기 나서

시카고에서 활동중인 한인사설탐정이 본 국의 인터넷 사람찾아주기 사이트와 손을 잡고 이산가족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무료로 찾아주고 있다. 공인탐정 강효흔씨는 자신이 그동안 탐정 일에 종사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이나 한국에 살고있는 이산가족이나 친 지를 찾아주고 있다. 강씨는 신청자들을 접수한 뒤 추첨을 통 해 당첨된 한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주 고 있으며 본국의 인터넷 사람찾기 사이트 인 ‘만남’과 공동으로 일을 추진중이다.

강씨는 지난 7월 본보에 보도됐던 정호중.혜정씨 남매의 극적인 상봉 때도 오빠 정씨가 동생을 찾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바 있다.

또 굵직 굵직한 경제사범들도 이미 여러 번 의뢰받아 소재지를 파악해냈고 강씨로 인해 쇠고랑을 찬 경제사범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한인커뮤니티 봉사차원에서 이번에 무료사람 찾아주기 행사를 마련했다는 것.

최근 실시한 1차 추첨에서는 13년전 LA로 이민온 친구 박상녕씨를 찾는 김진오씨가 최종 당첨자로 결정됐으며 앞으로 수 차례 더 같은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2000년 01월 13일

한국의 ‘셜록홈스’들이 뛴다 사설탐정업소 10여곳 …업체 신용도 조사 등 ‘경제탐정’임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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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탐정 개척시대’가 시작됐다. ‘셜록 홈스’가 소설책 속에서 튀어나와 나의 고민을 멋지고 통쾌하게 해결해준다고 상상해 보라. ‘정의로운 해결사이면서 언제나 베일 속에 가려진 낭만적인 인물’, 번역서나 외화에서나 보던 사립탐정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사립탐정’(Private investigator)은 개인이 자신의 여러 형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으로 고용한 정보수집가다. 지켜야 할 이익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탐정에 대한 수요는 커지게 마련.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요즘 탐정산업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르윈스키 스캔들’을 실제로 발굴해 낸 사람은 미국 스타검사가 아니라 그가 고용한 탐정들이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스타검사의 비리를 캐내 ‘맞불’을 놓기 위해 찾은 곳도 탐정사무실이었다. 미국에는 무려 2만여명의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고 자신의 고민을 탐정에게 들고 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일상화돼 있다.

마르코스 전 필리핀대통령 가족이 스위스은행에 16조원을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필리핀 정부가 스위스 금융계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특종’은 누구의 작품이었나. 필리핀 정부는 호주의 탐정을 고용했다. 그는 스위스 금융계를 훤히 꿰뚫고 있던 인물로 어렵지 않게 문제의 은행계좌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 호주에는 웬만한 제3세계 정부보다 더 많은 고급정보를 갖고 있는 사립탐정들이 많다. 일본의 탐정은 ‘스토커’나 ‘이지메’까지 영업대상으로 둔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한국에서 탐정이 되기란 무척 쉽다. 지방세무서에 ‘서비스업종`-`탐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만 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다. ‘슈퍼마켓’처럼 관련법률도 없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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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은 탐정산업에 있어선 지금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다. ‘탐정’이란 상호로 간판을 내건 업소는 전국을 통틀어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그 외 일부 외국탐정회사의 지사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등 대다수 OECD 국가들은 ‘정보수집`-`이용산업’을 공인자격을 가진 탐정으로 일원화시켰다. 대신 미국에선 정부가 경우에 따라 탐정에게 개인의 신상기록을 ‘판매’한다.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사생활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를 틀어쥐고 공식적으론 모든 접근을 차단한다. 그러나 뒷구멍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개인이 억울한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 역시 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서울신용정보㈜의 오주영차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채무변제의무가 명백해진 채권자에 대해서도 주소나 수입명세 등 정보제공이 금지된다. 정보수집범위를 ‘상거래’로만 한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우에 따라 물증 찾기나 피고소인의 소재파악은 탐정이 맡고 국가기관이 최종 심판하는 식으로 ‘역할분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고 서울고검 김부식검사는 제안한다. 공권력이 못미덥다는 뜻이 아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도 급하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리다.

‘의문의 살인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것이 과거의 탐정상이었다면 21세기의 탐정은 ‘경제탐정’을 지향한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탐정회사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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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컴퓨터게임CD제작사는 핀커튼 한국지사의 단골고객이다. 이 회사는 최근 자신들의 제품이 한국의 용산전자상가 등지에서 얼마나 많이 불법복제돼 유통되는지 알고 싶어했다. 핀커튼은 개별상가별로 갯수가 나오는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고객이 원하자 한국 검찰로 하여금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핀커튼은 지난 한해 한국에서 무역과 관련해 200여건의 의뢰를 받았다. 이 회사 김명열이사는 “이제 한국에 첫발을 내딛는 외국기업들이 가장 의지하는 곳, 가장 먼저 달려오는 곳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탐정이 뭔지도 모르는 새 한국에선 ‘외세’에 의해 ‘탐정시장’이 만들어졌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탐정만큼 연대감이 강한 직업군은 없다. 국제탐정협회 등 세계기구에 소속된 탐정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상당한 고급정보까지 서로 공유하고 협력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교류로 정보는 더욱 ‘정밀’해지고 사용목적에 맞게 ‘가공’돼 간다. 탐정들은 이런 식으로 정보의 ‘부가가치’를 키운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세계적 흐름에서 소외돼 있다. 한국의 한 대기업이 남미에 자동차수출을 하면서 막대한 액수의 사기를 당한 것과 같은 일은 ‘정보마인드’가 정착돼 있는 나라에선 일어나기 힘든 사례. 또 한국기업이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의 불신은 ‘이들의 이력서가 사실’이라고 검증해줄 만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하고 자신과 연관된 일에 관해 보다 많이 알고 싶어한다. 이러한 ‘원초적 본능’에 봉사하는 데서 출발한 탐정산업은 이제 급속하게 국제화`-`정보산업화`-`거대기업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한나라당 하순봉의원은 일정 자격시험을 거친 공인탐정을 양산해 이들에게 정보수집`-`제공사업을 맡기는 ‘공인탐정법’을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의원은 “국제감각을 갖춘 탐정 육성은 경제정보의 전세계적 유통시대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98년 8월 미국공인탐정 강효흔씨는 한국 재벌들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수십, 수백억원대의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 한국에서 일약 유명해졌다. 그는 요즘 자신의 탐정사무소 서울지사를 준비하고 있다. 강탐정은 탐정산업이 제시하는 ‘새로운 비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탐정은 투명한 사회, 정보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보충설명 : 한국에서는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있으나 영업은 불가능하다. 변호사업으로 등록을해도 변호사 면허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 한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은 '신용정보 보호법' 26조 5호,6호에 의해 "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2000 년 1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xx 탐정' 이라는 명칭으로 사용, 영업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사항에 대한 판결도 있었다. 94년도 대법원은 "탐정업은 인.허가나 등록 사항이 아니라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있었고 세무서에서 탐정업으로 등록을 받아 주었으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에서 금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피고의 항소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1994.8.26.선고 94도 780판결, 신용조사업법위반[공1994,2575] 

<참조 : 한국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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